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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805, 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41),2482]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환매권 행사 후 징발 토지에 대한 군사상의 필요가 다시 생긴 경우, 환매권의 소멸 여부(소극)

[3] 군사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 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징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징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징발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으나 그 후에야 비로소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군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피징발자가 이미 취득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군부대 내의 징발 토지 중 일부에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원고,상고인

원고 20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쟈), (져), (켜), (텨), (도), (각), (오), (초), (코), (포), (쿄), (툐), (차), (파), (토)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7부동산(학곡리 175의 3) 부분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상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 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180 판결 , 1993. 8. 24. 선고 92다394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쟈), (져), (켜), (텨), (도), (각), (오), (초), (코), (포), (쿄), (툐), (차), (파), (토) 부분 및 같은 목록 기재 제7부동산(학곡리 175의 3) 부분은 수송단중대가 철수한 1982. 9. 말경 이후 원고들에 의하여 이 사건 환매권이 행사된 1991. 4. 17. 또는 1992. 9. 5. 현재 같은 영 내에 있던 군견훈련소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조치법상의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별조치법상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징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징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8562 판결 , 1992. 4. 28. 선고 92다107 판결 참조),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징발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으나 그 후에야 비로소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군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피징발자가 이미 취득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쟈), (져), (켜), (텨), (도), (각), (오), (초), (코), (포), (쿄), (툐) 부분은 수송단중대가 철수한 이래 방치되어 있었는데 1994년 이후에야 비로소 군견훈련소에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토지 부분에 대한 환매권 행사 당시에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해당 원고들이 한 이 사건 환매권 행사가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군부대 내의 징발 토지 중 일부에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도면 표시 (호), (쇼), (뇨) 부분 전체를 군사시설인 군인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위반, 환매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2.선고 95나1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