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정경심 사건 항소심(제2심) 핵심정리

정경심 사건 항소심을 핵심정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팩트체크 합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1.8.11. 선고 2021노14 판결

  • 리걸엔진 핵심 정리
  • Fact Check

    1. 사문서위조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거짓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정경심의 범죄는 ① 부정 입시뿐(위조 + 행사 + 업무방해)만 아니라, ② 사기(인건비 빼돌리기), ③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매매, ④ 증거인멸 등으로 다양합니다.

    물론 각 행위 단독으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있기는 합니다(㉠ 위조 , ㉡ 업무방해 , ㉢ 인건비 빼돌리기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그러나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항소심 법원이 친구의 바뀐 증언을 믿지 않았다? 거짓

    친구는 ‘조민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참석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쟁점은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인턴십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냐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친구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대신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든 아니든 인턴십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고 하며 허위 인턴십 확인서로 판단하였습니다.

    Ⅰ. 조민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 하였습니다. 즉 두 번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중 2012. 9. 7.자 표창장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모든 경력은 허위 이거나 정경심이 위조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범죄 행위 중 하나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는 친구의 증언이 달라지며 논란 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세미나 참석이 곧 인턴십 활동은 아니므로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위조’는 그 내용 무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뜻이고, ‘허위’는 작성 권한 불문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동양대 총장이 아닌 정경심이 몰래 만들었다면, 표창장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는 ‘위조’입니다. 한편,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면 이는 ‘허위’입니다. 무단으로 허위의 내용을 만들면 ‘위조’와 ‘허위’에 모두 해당합니다.

    Ⅱ.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조민이 연구보조원으로 일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일을 한 것처럼 속여서 인건비를 받았다 는 사기 혐의입니다.

    유사하게 허위 인력을 만들어 인건비를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춘천지방법원 2012.8.22.선고 2012고합39 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2016.6.2.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등의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Ⅲ. 코링크 PE 관련 범죄

    정경심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코링크 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제1심과 마친가지로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정경심이 코링크 PE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을 뿐 이라는 것입니다. 즉 받을 돈을 명목을 달리해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관련해서는 제1심과 달리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 되었고, 그에 따라 벌금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5억 원 → 5천만 원).

    그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제1심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Ⅳ. 증거인멸 관련

    증거인멸 혐의 중 제1심은 정경심이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증거를 인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경심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인이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인지상정이라고 보아서 처벌하지 않았 것 이었습니다.반면, 항소심은 정경심이 적극적으로 김경록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여서 인지상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증거인멸 교사를 유죄 로 판단하였습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도하다 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