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36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섭(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① 금연보조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비상장, 이하 'D'라고 한다), ② 담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 (비상장, 이하 'E'라고 한다), ③ 컴퓨터 장비 생산업체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인 F 주식회사를 2008. 6.경 인수하여 그 무렵 사업목적에 담배 판매도매업 등을 추가하고 사명을 변경한 법인인 G 주식회사(이후 H 주식회사로 다시 사명 변경, 이하 'G'라고 한다), ④ 담배 판매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등 4개 회사를 설립·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8. 10. 24.부터는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08. 8. 29. 이후 피고인은 D의 지분 32.72%를, D는 I의 지분 100%를, I는 G의 지분 29.84%를, G는 E의 지분 10.3%를 순차로 소유함으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하여 관계 회사 전체를 지배하였다.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가. 금지 행위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 및 인식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G의 주요주주인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8. 10. 27.경 과거에 D가 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을 연장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어음(D 발행, G 배서, 액면금 27억 원)의 만기가 2008. 11. 2.에 도래하고, 미래상호저축은행 측은 G 측의 위 어음 만기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만기에 대출금 27억 원을 전액 일시 상환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당시 D나 G가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상황이 아니어서 만일 미래상호저축은행이 만기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면 결국 지급거절 될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다. 정보 이용 행위
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은 조만간 위 어음 부도 등 G의 재무상태가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G의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초순경부터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던 중 같은 달 27.과 28. 양일에 걸쳐 위 J으로부터 G 주식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바로 담보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에 에 충당하고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후배 K을 통하여 2008. 10.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주식 250,000주를 92,5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G 주식 총 7,338,986주를 합계 2,758,796,8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손실회피 금액 미래상호저축은행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어음의 만기를 2008. 11. 2.에서 같은 달 14.로 연장해주었다가 결국 같은 달 18.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고, 2008. 11. 1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G의 '주요경영사항 신고'로 위 사실이 공시되자, 2008. 11. 24. 종가 기준으로 G의 주가가 145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인은 합계 1,673,362,198원[ = 228.01원( = 가중평균 매도단가 373.01원 - 최초형성 최저가 145원) X 7,338,986주(매도수량), 원 미만 반올림]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매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발행어음 부도 관련 공시자료 첨부, 주식담보 대출 약정서, 송금·입금 전표 등 첨부, G 주가현황, 참고인 S 진술청취 보고)
1. ㈜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G(주) 신설법인개요,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G(주) 주식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사채업자 등의 G(주) 주식매도내역, 조사대상 계좌 명세, 손실회피금액 산출내역
1. 주식담보 대출 약정서 5부, 영수증 등 9부
1. ㈜G 주가현황(증거목록 순번 52), G 주가현황(증거목록 순번 61)
1. 국민은행 입출금 금융거래내역(P)
1. 2009고합400호 증거기록 주식담보대출약정서 등 사본, 2009고합 400호 증거기록 진술서 사본, 2009고합400호 증거기록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G 사주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2009고합400, 2010고합138), 2심 판결문(2010-1281), 대법원 2010도153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가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발행하고, G가 배서하였던 액면금 27억 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이 만기에 지급거절 될 것이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한다)을 2008. 10. 27.경 당시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J에게 G 주식을 담보로 맡겼을 뿐이고, J에게 G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 금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다. 피고인은 회사의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인식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0. 27.경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7. 11. 2. 30억 원, 2007. 12. 14. 7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만기 각 3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그 변제기를 각 4차례 연장해오다가 2008. 10. 2.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위 대출금 30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7억 원( = 30억 원 -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08. 10. 2.에서 2008. 11. 2.로 연장하였으며, 미래상호저축은행은 위 연장된 변제기인 2008. 11. 2.에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겠다고 알렸다(증거기록 353쪽, 354쪽).
2) G의 재무팀장인 S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2008. 11. 2.)로부터 영업일 기준 4, 5일 전부터 수차례 미래상호저축은행 U지점 차장 T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T은 위 부탁을 거절하였고, S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19쪽).
3) 당시 D는 위 미래상호저축은행 이외에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및 G는 2008. 10.분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G가 2008. 9. 29.경 일반 공모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사실상 실패한 이후 D, E 및 G의 자금상황이 모두 악화되었는바(증거기록 303쪽, 321쪽, 395쪽), 위 각 회사의 당시 자금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금이 만기에 지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피고인이 2008. 11. 11. E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이전에 상담까지 받은 점(증거기록 328쪽, 611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회생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비록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2008. 11. 2.에서 2008. 11. 14.로 연장되었으나, D가 위 3억 원 외에는 위 대출금의 원금을 추가로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1. 2. 이후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359쪽), 앞서 본 위 대출의 규모와 상환비율, 변제기의 연장 경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일부 연장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2008. 10. 27.경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하였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J에게 G 주식의 처분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G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금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J을 통하여 2008. 10, 27. 이터너티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G 주식15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증거기록 434쪽), 2008. 10. 28. V에게 G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을, W에게 G 주식 19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X, Y에게 각 G 주식 2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각 3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증거기록 435쪽 내지 438쪽, 추가증거기록 17쪽 내지 19쪽).
피고인은 위 각 채권자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G 주식을 J의 지시에 의하여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자금조달이 급하게 필요했던 피고인이 G 주식 1106만 주에 이르는 많은 양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야 차용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2008. 10. 28. 합계 15억 원에 대한 차용계약을 체결했던 M는 같은 날 1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447쪽), 위 M는 이 법정에서 위 2008. 10. 28. 차용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0쪽), ③ 위 각 채권자 측에서 2008. 10. 31., 2008. 11. 3., 2008. 11. 4. 및 2008. 11. 26.에 피고인 측에 지급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차용금이라기보다는 G 주식 매도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증거기록 439쪽 내지 446쪽), ④ 피고인은 2008. 10. 28. 차용한 합계 15억 원을 Z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추가증거기록 43쪽), 그 이후에 채권자들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G 주식의 주가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 기간 동안 차용일 당시 주가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었고(증거기록 703쪽), 위 각 채권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434쪽 내지 438쪽, 추가증거기록 17쪽 내지 19쪽, 43쪽), 약정된 주식 담보비율이 유지되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J이나 위 각 채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G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위 채권자들 중 일부인 Y과 X는 2008. 10. 31., N은 2008. 11. 3. 담보로 제공받은 G 주식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9억 7,000만 원(Y 2억 2,000만 원, X 5억 원, N2억 5,000만 원)을 G 계좌로 각 이체하였는데(추가증거기록 109쪽 내지 111쪽, 115쪽), 2008, 10, 31. G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5억 5,000만 원이 출금되어 AA에게 지급되었고(추가증거기록 112쪽 내지 114쪽), 2008. 11. 3. G 계좌에서 AB에게 1억 원이 이체되었다(추가증거기록 116쪽, 117쪽). 이에 대하여 G의 재무팀장인 S는 '피고인이 2008. 10. 31. 수표로 5억 5,0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가져간 이후 AA가 5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수표 사본을 건네주어 자신이 회계처리 하였고, 피고인이 2008. 11, 3. A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1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추가증거기록 76쪽, 77쪽), 당시 G에 위 AA나 AB에게 지급할 자금이 마땅히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이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 금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S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G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J이나 위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08. 10. 하순경부터 AC과 Q을 통하여 J에게 담보 주식을 매도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7쪽). 이후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며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번복 이후의 피고인 진술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은 이 법정에서 담보 주식을 처분하는 합의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접 말하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AC과 합의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다.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사의 존부-1)
1) 관련 법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8. 10. 27.경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J을 통하여 G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금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은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하여 G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주식 처분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8. 10. 27.자 및 2008. 10. 28.자 각 차용금의 변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반드시 그 주식의 처분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이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금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었음에도 이를 만기가 곧 도래하는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회사의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주식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자금을 실제로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약 16억 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한 사안으로 손실회피 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 매도대금을 대부분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이 사건 범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손실회피의 목적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부당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될 뿐임), 이하
에서는 손실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