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6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 남 ), 학원 원장 ( 미국 소재 SAT학원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환기 ( 기소 ), 박향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유철환, 정성락
판결선고
2014. 4.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뉴욕대학교 ( New York University )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가 운영하는 ' 000 어학원 ' 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 2011. 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 - 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 00 ' 에게 피고인에 대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 00 ' 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 J * * * * p * * * *이 뉴욕대학교의 '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 ' 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뉴욕대학교 총장 J * * * S * * * * * *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 00 '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 * * S * * * * *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000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000 진술부분 포함 )
1. ( 위조된 ) 뉴욕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 기본영역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학 졸업생임을 사칭하여 어학원에 취업한 데 이어 그 졸업장을 위조 ·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학력 사칭을 통하여 수년간 어학강사로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거둔 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규모와 열기를 나타내는 사교육시장의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본정보를 허위로 조작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