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핵심 판례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와 권위에 대한 죄 - 제2절 외환의 죄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형법요론 중요 판례입니다.
작성자 : 리걸엔진2020-05-29
1.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 판결요지
- 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여부의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된다.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 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마. 자수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에 정한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규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2]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별개의견] 우리 대법원이 외교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온 것은, 국가보안법이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오늘날 각국의 첩보활동이나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의 의미를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의 전체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탐색·파악하거나 남한 내의 지지세력 확보와 대남적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국가기밀의 개념 그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시기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북대치 현황 등 상황의 변경 여부에 따라 국가기밀의 범위의 판단기준을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오늘날 전자매체의 발달로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이 세계 각국으로 배포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손쉽게 접근·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이제는, 탐지·수집·전달 등의 대상이 되는,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종래에 일관하여 판시하여 온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견해는 아직 변경할 때가 아니거나 굳이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3]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에 정한 통신연락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의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 판결요지
-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5.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 판결요지
- 비록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65.10.5. 65도597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서 규정한 자수를 형법상의 자수와 구별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동지포섭 및 지하당조직과 같은 지령만 받았을 뿐 국가기밀을 탐지보고하라는 지령을 전혀 받은 바 없다면 귀국행위가 바로 간첩죄의 착수가 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1965.5.8경 평양에서 북괴중앙당 성명불상의 과장에게 "갑의 포섭경위" "재독학생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 "재독학생에 관한 사상동향" "남한어민의 실태"를 제보한 행위는 그 제보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기밀의 탐지 수집행위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전의 제공을 받음에 있어서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반공법(폐) 제5조 제1항 의 죄가 성립하고 제공받은 금전의 명목 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인이 1962.4.5. 경 동백림에서 북괴공작책과 회합하여 동인으로부터 동년 8월 초순경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세계공산청년축하대회에 참가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 미화 800달러를 수수한 행위를 반공법(폐) 제5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6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탈출이나 잠입죄중 그 뒤에 시행된 반공법(폐) 제6조 각항 소정 각탈출 잠입죄의 구성요건과 같은 부분의 죄에 대한 형은 그 형이 위 반공법에 정한 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귀국행위가 반공법(폐) 제6조 제4항 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귀국하기 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입국당시 그 지령사항 실천의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죄된 사실과 그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서백림에 도착한 후 공공피고인의 안내로 동백림에 이르러 북괴공작책에게 "한국 영세민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라고 제보한 사실 자체가 형법 제98조 제2항 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반공법(폐)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공법(폐)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통신, 금품수수 등 죄의 성립에 있어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면 되는 것이고,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 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건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피고인과 공동피고인 갑이 다같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입국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친구이자 다같이 대학강사이었으므로 직장과 가정에서 예사로이 만날 수도 있었던 처지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 비추어 두 피고인의 회합이 북괴의 지령사항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친구로서 만나기만 한 정도의 것이었다면 회합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니 그 행위는 반공법(폐) 제5조 제1항 의 회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피고인이 1965.5.8.경 평양에서 북괴중앙당 성명불상의 과장에게 “갑의 포섭경위” 재독학생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답 “재독학생에 관한 사상동향" “남한어민의 실태”를 제보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처단한 원판결은 그 제보행위의 구체적 내용의 설시를 하지 않으므로써 결국 죄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장기재의 적용법조중 일부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소기재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함은 위법이다.북괴공작책에게 자기의 자서전을 제출하거나 포섭대상자로서 동창생 4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제보한 행위는 다만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 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치는 위법이다.
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 판결요지
- 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은 동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보다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한다.나.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7.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98조 제1항 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8.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0 판결
- 판결요지
-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
9.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 판결요지
- 가.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기밀을 포함한다.나.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 판결요지
-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11.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61 판결
- 판결요지
- 북괴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제공으로서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5도1003 판결
- 판결요지
-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1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 판결요지
-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나.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 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 에 각 해당한다.다. 이른바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이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 기밀이 비록 일반인 누구나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노출, 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국에 제보할 목적으로 모집하였다면 간첩죄가 성립하고, 그 탐지, 모집한 기밀이 국가중요기밀이어야 하고 엄중히 보관되어 탐지, 모집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서 그 탐지, 모집도 은밀하거나 묘계로써 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