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5도10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공1979.12.15.(622),12318]
판시사항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간첩방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서건익(사선), 이광석(국선, 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정범인 피방조자(간첩인 공소외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 즉 피고인들의 간첩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 사유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피고인들의 간첩방조에 관한 범의를 부정한 조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정당함에 귀착되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