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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간첩등][공1975.12.15.(526),8728]
판시사항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가 형법 98조 1항 소정 간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갑인(사선) 변호사 강해룡(국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죄로 처단한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선 영조호의 선원으로 종사중 1968.5.27 경기도 옹진군 대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 북괴경비정에 납북된 후 평양소재 평양여관과 진남포 북쪽 남포휴양소 등지에서 북괴노동당 연락부소속 소위 지도원들로부터 항일빨치산회상기, 김일성선집, 김일성노작, 막스레닌주의, 남조선 현정세와 당면과업, 사회주의우월성, 청산리정신과 방법등 교육을 받은 일방, 을밀대 능라도 김일성생가 만경대 각종공장 동물원 박물관 어린이휴양소 김일성대학 아동궁전 황해제철소 임성리 농업협동조합등을 견학하면서 사상교육을 쌓으며 극진한 대우를 받던중 북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기로 결심하고 1968.8 일자 미상 위 평양여관에서 박 이름미상 지도원에게 (가)고흥군 녹동에 위치한 지서의 위치 (나)고흥군 녹동 망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선의 현황 (다)고흥군 도양면 비봉산을 중심으로한 마을지형의 현황과 접선지점 (라)봉암리주민중 6.25 당시 의용군에 입대한자 중 전사자와 생존자의 인적사항 (마)봉암리 일대의 경비상황 (바)고흥에 군인주둔여부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들은 다음 위 간첩죄에다 피고인에게 대한 다른죄의 형을 각 경합가중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제98조 제1항 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 (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9.5.18. 선고 4292형상34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위 적시행위는 형법제98조 제1항 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1심판결의 법률적용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그 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인 본인 및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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