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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집15(1)형,015]
판시사항

북괴간첩에 대한 숙식제공과 간첩방조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북괴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제공으로서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8. 선고 66노271 판결

주문

피고인 이형규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서광국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이형규와 그의 변호인 권태홍 김호섭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시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수 없고, 또 원판결이 피고인의 월북행위, 북괴지역에서의 각 소론 판시 행위가, 강요된 행위 또는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피고인이 본건범행후 자수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아도, 원판결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게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6,25 사변당시 행방불명이 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공소외 1이 1960.4.21 오후6시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중구명동 2가32번지 미진라사점으로 찾아왔기에 동인을 피고인 집까지 데리고가서, 동 월23일 오전 11시경까지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북괴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서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제공으로 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일간의 숙식을 제공한것이 동인의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한것이라고 볼수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동인이 북괴간첩이라는 정을 알고, 당국에 자수하라고 열심히 권고하였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당국에 고발까지 하려던 사실을 엿볼수 있고, 또 동인이 피고인을 찾아온 것이 소론과 같이 간첩활동의 거점내지 신변의 안전을 얻고자 함에 있었다고 볼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2일간의 숙식을 제공한 사실만가지고서는, 피고인에게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간첩방조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 이형규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서광국에게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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