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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 새치삼거리 앞 도로를 구역전시장 쪽에서 학성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시장 주변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왼쪽에서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개방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만 보상이 가능한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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