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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4 2013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09:45경 경기 양평군 C아파트2차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입구에 세워진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 자전거가 넘어지자, "왜 자전거를 함부로 발로 차며 치우냐"라고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손으로 밀침을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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