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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2549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자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C과 재혼하여 원고와 계모자관계였던 망 D의 양자이자 상속인이다.

나. 망 C, D는 1957. 8. 22. 혼인하였다가 1979. 2. 16. 협의이혼하였으며, 1985. 9. 1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망 C,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1978. 1. 18. 위 건물 1층에 관하여는 망 C 명의로, 2층에 관하여는 망 D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망 C은 1979. 10. 20. 망 D에게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D는 E 주택개량 제1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1983. 5. 16. E 주택개량 제1조합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 3㎡(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 G 대 47㎡를 증여받아 같은 달 30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9. 24. H 대 71㎡, I 대 20㎡, J 대 4㎡, K 대 1㎡, L 대 14㎡를 H 대 110㎡로 합필하였으며, 1993. 1. 26. 부산시로부터 M 대 5㎡를 2,350,000원에 분양받아 1993. 3.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은 2006. 7. 10. H 대 16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마. 원고는 1990. 6. 22.경부터 망 C,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망 C은 1998. 3. 11.경, 망 D는 2008. 3. 27.경 각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2008.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22.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6. 18. 위 1, 2층을 합병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119호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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