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6나30922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은 1995. 9. 29.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5.25㎡에 관하여 199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 망 E는 1979. 5.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F 대 20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를 일컬어 ‘F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을 일컬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그 후 망 E의 상속인인 피고가 1985. 8. 24. 위 F 토지에 관하여 위 1979.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

다. 이 사건 주택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 부분 토지 지상 건물 32㎡를 철거하고,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망 E는 1979. 5. 6. F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F 토지에 인접한 ㈏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 E가 사망한 이후 피고가 F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여 F 토지와 그에 인접한 ㈏ 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