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2.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324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30.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다물린 에이(A) 및 다물린 비(B) 함량이 증가된 신규 돌외 울릉도 및 남쪽 지방의 섬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원산지는 한국으로 국외로는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대사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17./ 2009. 12. 1./ 제930580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돌외추출물을 고온ㆍ고압으로 처리하여 AMPK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5'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 세포의 에너지 항상성에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