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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5:00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클럽공연을 하러 갔던 피해자 D(35세)이 공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 탄 피해자를 내리도록 한 후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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