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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정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청 B과 소속 단기계약직 직원이고, 피해자 C(남,39세)와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5:0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 보수작업을 위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건 외 F 등 3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위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입술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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