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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8 2015고정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택 앞에서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그 위에 수건을 두른 채 피해자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불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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