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 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