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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 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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