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4 2019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0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