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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25경 부산 영도구 B상가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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