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2:25경 부산 영도구 B상가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