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7. 12. 피고로부터 설치장소를 영주시 J 전 6,767㎡, K 과수원 11,44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하는 각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20. 3. 2.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553㎡(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의 토지 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 별표 1의 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2. 사업 대상지 인근에 인가가 위치하며, 군도에서 일부 조망될 가능성이 있음. 3. 태양광 모듈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도로 계획이 부적절하며, 추후 각각 사업주체에 따라 분할 시 진입로 등이 명확하지 않고, 집수정 및 배수로 규격이 작아 집중 호우 시 토사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부적절함. 4. 이 사건 신청 지 개발 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 발생, 인접한 토지 등의 난 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적정 부지로 볼 수 없음. 다.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 1 분과) 는 2020. 4. 24.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하였다.
불허가 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부 결( 붙임과 같음) 기타사항 - 영주시 K는 2018년 11월 우량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