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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2579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1. 피고로부터 ‘B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설치장소 영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1,499kW , 설치면적 9,674㎡의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15. 9. 3. 업태를 전기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작물 설치면적 2,360㎡, 형질변경면적 9,935㎡의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두 차례 재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18. 9. 19. 최종적으로 아래 라.

항의 불허가사유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부결’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원회의 ‘부결’ 의결 및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동법 시행령 제56조(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은 장기 사업으로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원래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3. 사업부지는 D에서 매우 인접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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