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7. 피고로부터 설치장소 영주시 C 과수원 12,1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99.28kW , 설치면적 1,980㎡를 내용으로 하는 각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12. 11.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토지형질변경 3,470㎡, 공작물설치 96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2. 이 사건 신청지는 D 마을 자연취락지구에서 약 220m, E 도로에서 약 810m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국토계획법상 보전용도인 보전관리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전이 필요하고 임상이 양호한 임야와 과수에 적합한 농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업부지로 부적정함. 3. 이 사건 신청지 개발 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접한 토지 및 임야 등의 난개발 우려,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적정부지로 볼 수 없음. 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여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