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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25718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5898호로 공탁한 95,471,348원 중 64,0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1. 20. E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상가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G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2012. 8.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같은 달 23. 임대인 E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29. E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6. 5.경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2016. 5. 18. E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6. 10.경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피고 D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서는 2016. 10. 26. E에게 도달하였다.

G는 2016. 6. 15. 원고와 사이에 그 이전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채무금이 6,400만 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5898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95,471,34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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