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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9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5.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1,305,000원, 차임 월 112,410원, 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8. 19.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8.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4, 2호증~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른바 브로커들에게 기망당하여 원고와 원하지 않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의미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고 판단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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