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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2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2.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09』 피고인은 2017. 10. 1. 02:1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19 세) 가 빵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구매하기 위해 들고 온 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87』 피고인은 2018. 3. 2. 13:1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 H( 여, 40세) 이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자 주인도 아니면서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8:45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K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22:20 경 위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907』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19:00 경부터 19: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위 식당 앞 솥단지 아래 있던 벽돌을 빼 내

한 손에 들고 유리로 된 위 식당 출입문을 내리 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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