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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21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2.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7. 주택건설업 및 임대, 분양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충남 태안군 C 일대 약 16,000평의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D은 원고의 등기부상 감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나. D은 2005. 9. 26. 피고 및 E과 사이에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원고가 설립되면서 2006. 1. 20. 피고, E 및 피고가 운영하는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재차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부동산 중개 의뢰물건의 표시)

1. 사업명 : 충남 H아파트 신축사업

2. 소재지 : 충남 I 일원

3. 면 적 : 약16,000평(1종일반주거지역)

4. 매매금액 : 평당/약 육십만원 이내(지상지장물 및 명도비 포함가) 제4조(상호 책임범위) “원고”의 책임범위

1. 매매대금지급 1) 계약금 : 10% 지급(사업부지 100% 매매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금 일괄 지급) 2) 잔 금 : 90% 지급(인허가 후 P/F지급)

2. 현, 사업부지내의 현존상태에서의 매매계약체결

3. 기타 매입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진행. “피고 등”의 책임범위

1. 피고 등은 원고에게 본 사업부지내의 소유권 및 권리분석을 하여 제출한다.

2. 피고 등은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 및 법무법인에게 매매계약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동의한다.

3. 사업부지 100% 계약서 작성완료

4. 공부상 서류일체 징구 : 토지대장,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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