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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5772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C의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천안시 D 외 4필지 지상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1. 19. 위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천안시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1억 원(평당 4,288,600원, 총 1,655.56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② 매매대금은 아래의 지급조건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 28억 원은 2015. 8.말 잔금 39억 원은 PF Project financing(PF)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자금 수령시(다만 2015. 8.말 이내) ③ 피고 회사가 본 계약체결 즉시 C은 사업권반환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C은 사업승인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4조(원활한 사업을 위한 C과 피고 회사의 의무) ① C은 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 즉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피고 회사의 사업부지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E과 F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②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책임 하에 C의 공동사업자인 ㈜두산건설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업부지 진입도로인 F과 E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발급받기로 하고, C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③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사업부지 진입도로인 F과 E의 개설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 시 훼손된 토지가 있을 경우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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