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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경부터 2014. 5. 2.경까지 원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케이블 공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육군 E부대의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3,292,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80,000,000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94,445,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에게 케이블공사를 맡겼는데, 위 공사현장에 케이블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3,292,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80,000,000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시가 12,875,000원 상당의 케이블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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