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우엉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 되었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5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우엉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우엉 330 박스( 시가 3,960,000원 상당 )를 공급 받고, 같은 달 8. 경 우엉 296 박스( 시가 3,552,000원 상당 )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엉을 공급 받으면서 우엉 포장 박스 626개( 개 당 17,000원), 우엉 박스 적재 시 사용한 플라스틱 받침대 28개( 일명 파 레트, 개 당 58,000원 )를 가져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포장 박스와 받침대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포장 박스 586개( 시가 9,962,000원 상당), 받침 대 28개( 시가 1,624,000원 상당 )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견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