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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6 2020고단1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22:5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져 뒷머리 부위를 다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9 신고를 하여 포항 남부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 교 E 외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해 응급 처치를 하고, 소방 교 E이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가 자고 설득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소방 교 E이 피고인에게 재차 병원으로 가 자고 설득을 하자, 발로 소방 교 E의 좌측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동 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피고인이 계속 횡설수설하여 일단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사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경사 G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발로 경위 H의 좌측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근무일지, 출동 지령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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