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0: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E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입구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추위를 피해 위 E빌딩 현관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E빌딩을 나와 같은 구 F호텔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찬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주장 손해액 등에 관해 심리 부적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도에서 소변을 보던 피고인을 꾸짖던 피해자를 가격한 뒤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던 피해자를 추격하여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