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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2 2018고합129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합134』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피고인들, D, E, F의 공동범행 D은 2018. 2. 중순경 충남 태안군 G, 2층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었던 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3. 25. 04:10경 위 ‘H’ 내에서 피고인들 및 E, F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 “저 새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과 시비를 벌이다가 먼저 위 ‘H’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들과 D, E, F는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 음식점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D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네가 내 욕하고 내 멱살 잡았지.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봐라. 자신 있으면 싸우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E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4:28경 D과 E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I’ 앞에서 그 옆 건물인 J에 있는 ‘K’ 앞길 쪽으로 도망가자, D이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와 D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E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 및 D, 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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