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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13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05경 구미시 B 원룸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만들었고, 피해결과도 피해자가 훨씬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한 푼 안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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