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30 2014고정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0: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유소 옆 피해자 D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주유소 종업원으로부터 노상 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주유소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소변을 보았으면 조용히 가지 왜 애들하고 싸우느냐”는 말에 격분하여 “넌, 뭐야”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구타하고 발로 낭심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소에 대한 사진촬영)(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1 내지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