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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관리하는 E빌딩 앞 노상에서 위 건물 벽에 소변을 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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