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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1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40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500 톤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 및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D은 김제시 E에 있는 고철을 매입판매하는 F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9. 피해자 G에게 ‘ 고철을 사서 저장해 놓았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고철을 매입해 주면 나중에 고철을 팔아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부터 2016. 5.까지 1억 40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500 톤을 매입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김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 피해자가 D 과의 고철거래에서 그동안 투자한 금원과 별도로 4월까지 카드 및 현금서비스에서 금액 등 전체 금액 1억 400만 원을 피고인이 보증 및 책임을 지고 2016년 12월 말까지 갚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크 레인과 집게 차를 담보로 설정해 준다.

’ 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고철을 팔아서 D의 채무 1억 4백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크 레인, 집게 차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철 판매대금은 차량 할부금, 사무실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고철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본인 명의로 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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