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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45』 피고 인은 김제시 C에 있는 ' 유한 회사 D' 의 실제 운영자인바, 유한 회사 D의 사무실 부지 구입을 위해 대출 받은 1억 8,000만 원, 중장비 구입시 발생한 캐피탈 할부금 1억 8,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 대한 채무 3억 2,000만 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인건비 등으로 최소한 월 3,00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 비용을 감당하던 중 2009년 경에 이르러 고철 가격의 갑작스런 하락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자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고물수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도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고 철 물량 확보를 해야 한다.

고철을 납품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7. 경 시가 1,686,300원 상당의 고철 4,380kg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14,312,25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을 교부 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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