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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김제시 C에 있는 고소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 전주에 있는 F 내 제 2, 3, 4, 5 공구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일괄 매입하였다, 약 4천 톤의 고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톤당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억 원인데 7억 2,500만 원에 매입해 가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제 2, 3, 5 공구 철거 공사의 각 철거업자와 사이에 고철 반 출시마다 정 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 계 근 방식 ’으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제 2, 3 공구 철거업자에게 고철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상당액의 보증 액을 납입한 바 없었고, 더욱이 개인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향후에도 위 철거업자에게 고철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위 제 5 공구 철거공사의 철거업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중 50%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740톤 상당의 고철을 반 출하였으며 남은 고철은 약 110 톤(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 )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14. 10. 1. 1억 2천 만 원, 같은 달

2. 1억 원, 같은 달

6. 5천만 원, 같은 달

7. 5천만 원, 같은 달 14. 1억 원 검사는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각 처분행위의 시점을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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