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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3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4:50 경 양산시 B에 있는 고철 상인 피해자 C(45 세) 운영의 ‘D’ 야적장에서, 포클레인을 개조한 무한 궤도 집게 차( 건설기계) 로 카고 트럭에 고철 25 톤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 자로부터 4 톤이 부족하니 집게 차를 운전하여 드럼통 4개를 카고 트럭에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집게 차 운전석의 위치가 높아 작업 반경 내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요원을 지정하고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조작하고 작업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조작하여 고철을 상차하면서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무한 궤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피해자의 다리 위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왼쪽 발목 부위 절단상( 접합 후 재활 중), 오른쪽 무릎 위 절단상( 우 측 경비 골 개방성 골절, 우측 하지 및 족부의 탈장 갑 손상, 우측 슬 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이 사건은 2016. 5. 24. 기소되었으므로 2016. 7. 1. 이후 기소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과실 치사상 죄의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의 참고 사유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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