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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6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발생 경위, 범행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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