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4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및 죄의 경중, 그리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