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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2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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