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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노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그 부착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으로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10년 간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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