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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328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차장치를 10년 간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강간 치상 및 강간 미수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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