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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261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은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9가소9358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0.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1999. 6. 17.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7. 31. 목포수협의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14,262,023원(원금 3,689,177원 이자 10,572,846원)을 양수한 뒤 광주지방법원 2009차전396호로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2. 6.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4,262,023원 및 그중 3,689,177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어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B, D, E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3167호로 ‘2017. 6.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협의일인 2017. 7. 18. 기준으로 153,987,450원 가량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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