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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376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882,200원 및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 200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주지방법원 2002가합310호로 망 E, 피고 D 등을 상대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피고들과 관련된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망 E은 219,411,002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4,274,103원에 대하여는 2000.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생략)

라. 망 E, F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 피고 D 및 G은 각 2,270,657원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0.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생략) 각 지급하라'

나. 망 E이 2010. 11.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피고 A, 자녀 F, C, B 및 자부 H, 손자 I, D가 망 E의 재산을 상속 및 대습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ㆍ 피고 A,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ㆍ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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