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반려되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은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2항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신청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고양시장은 2020. 4. 7. ‘G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등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점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미수립 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양시장이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