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4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3. 11. 6...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B동 C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10. 11. 19. 설계자 선정 등을 위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설계자로 선정되었고, 위 조합원 총회는 위 설계자와의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안(이하 ‘최초 계약안’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공사착공과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업무
3. 설계업무에 수반되는 대관청 인허가 업무
4. 필요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측량, 심의 인허가 업무
5.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업무 인허가 일체
6.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판넬 등 자료 및 조합 요청 판넬 등 자료
7. 설계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8.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9.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등 재개발사업 설계관련 업무일체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사업시행 인가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증감면적에 대하여 기 계약된 ㎡당 단가를 적용하여 가감 정산한다.
단,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용역계약시 10% 건축심의 접수시 10% 건축심의 완료시 10%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