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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7구단808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등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서울 성북구 D, E, F 대지상의 집합건물 중 주택(4층) 및 근린생활시설(지층, 1층, 2층)(49.5/324.3 대지권 지분 및 공용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860,5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873,9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G, ㈜H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증액된 손실보상금으로 32,500,000원[= 서울행정법원 2017아12561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감정인 I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에 따른 평가액 905,400,000원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873,90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31,500,000원보다 1,000,000원이 더 많은 것]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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