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등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1. 6.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4,869,035,000원으로 하는 협의취득계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한 것,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계약은 조합이 은행과 사업비 대출계약 등이 이루어진 뒤에 청산금이 지급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승소하여 가처분해제 시(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282) 효력이 발생하며, 패소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 - 참가인은 2017.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협의 요청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7. 4. 19. 참가인에게 재협의 요청에 응할 수 없고 수용재결을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